구 분 | 구 비 서 류 | 절차(접수 및 배정) | 유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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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| 읍·면·동사무소에 전입신고 : 주민등록등본 ↓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해당학교를 지정 ↓ 배정학교에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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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교 | ※ 재학증명서 1통 ※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2부 |
※ 전입지 지역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에 접수 - 접수 : 수시 - 배정 : 즉시 |
※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 ※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경우 - 부모중 한 분이 공무원일 경우: 재직 증명서 첨부 -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: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※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: 호적등본 또는 입증될만한 자료 첨부 ※ 학부모(학생)가 배정 신청한 4개 학교 중 학급 당 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- 근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배정하되정원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 배정 합니다. |
중학교(면지구) | ※ 재학증명서 1통 ※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2부 |
※ 전입지 소재 중학교에 접수 | |
해외에서 귀국하는 중학생 전학 |
※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※ 국내 최종학교 재학(졸업)증명서 ※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서 (부모, 학생) ※ 전가족주민등록등본 ※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|
※ 해당자만 서류추가 |